「가나가와현 안심임대주택 사업」

집을 구하고 싶은데 제대로 안된다…고 고민하시는 분을 서포트

고령자세대, 장애자세대, 외국인세대의 입주를 받아들이는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을 하며, 등록된 정보를 제공하며 이 분들의 집구하기를 서포트하며 입주후의 생활지원정보도 아울러 소개함으로써 집찾기로부터 입주후 생활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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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세 채무 보증 제도에 대해

임대 주택에 입주할 때 발생하는 집세 채무 등을 보증해 연대 보증인의 역할을 함으로써, 임대 주택 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재단법인 고령자 주택재단은 임대 주택에 입주할 때 보증인을 확보하지 못하는 고령자 세대, 장애인 세대, 육아 세대, 외국인 세대를 대상으로 한 집세 채무 보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임대 주택 입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민간 보증 회사가 독자적으로 채무 보증 상품을 개발하여 보증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물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나가와현 거주지원협의회는?

가나가와현 거주지원협의회는 2010년 11월 ‘주택확보 요 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근거로 설치되었으며, 가나가와현을 비롯한 24개의 관련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협의회에는 거주 지원과 단지 재생의 2개 부 단위의 모임이 있으며, 고령자, 장애인과 같은 주택 확보 요 배려자를 대상으로 한 입주 지원이나 단지ㆍ지역의 커뮤니티 재생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